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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1치당],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치수절단[1치당],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4-12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4-12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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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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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1치당], 부분치수절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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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MTA를 이용한 경우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4-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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