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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강직증수술, 악관절내장증수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악관절강직증수술, 악관절내장증수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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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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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강직증수술, 악관절내장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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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치과 처치·수술료
고시 제2000-73호
턱관절강직
턱관절 유착
턱관절 움직임 제한
턱관절 수술
턱관절 치료
턱관절 성형
턱관절 절제
TMJ 강직
TMJ 유착
TMJ 움직임 제한
TMJ 수술
TMJ 치료
TMJ 성형
TMJ 절제
턱 디스크 수술
턱 디스크 성형
턱 디스크 절제
턱뼈 수술
턱뼈 성형
턱뼈 절제
급여기준
시술행위에 따라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93 악관절원반성형술
차94 악관절성형술
차96 하악과두절제술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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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상고정장치, 가철성레진선부자장치, 치아고정장치(재료: 화학중합형레진, 화학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 광중합형레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외상치아교정용 강선레진고정술, 레진고정술(Wire-Resin Fixation), 레진와이어고정술, 치아강선고정술, 선부자접착
차33 치간고정술
다음 →
보철전성형술(치조골 성형술, 계대절제술) Alveoloplasty, Frenoplasty
차51 설소대성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