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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이식술,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치은이식술,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치과 처치·수술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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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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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이식술, 결체조직이식술, 치주조직부착술(치료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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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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