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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침 양도락 조정요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치침 양도락 조정요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9-26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9-26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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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침 양도락 조정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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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고시 제2009-26호
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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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
한방 치료
통증 완화
신경 자극
근육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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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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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우울증
불안
소화 불량
급여기준
하1 경혈침술과 한1 양도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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