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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시스공혈자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페레시스공혈자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content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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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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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시스공혈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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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고시 제2007-139호
페레시스
헌혈자 검사
혈액 성분 채집
적합성 판정
부적합 판정
공혈자
혈액 검사
건강보험
본인 부담
요양급여
채혈
수혈
수혈 검사
혈액형 검사
페레시스 채혈
헌혈 적합성
공혈 적합성
혈액 성분
혈액 성분 채집술
페레시스 공혈자
급여기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3)에 의거 페레시스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페레시스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공여자 적합성 여부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5]-1-마.에 의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본인부담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