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부속 한방병원종별가산율한의과대학 병원8개 진료과목한방전문의15% 가산10% 가산의료법 시행규칙한의사전문의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병원 수가의료 수가
급여기준
1.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1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2.상기 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10%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