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2017.7.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 2017.7.1)
건,인대피하단열수술
건,인대피하단열수술-간단한 건 봉합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