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약사 및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로 산정함.
2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필요인력 현황을 적용함. 통보서 내용 중 필요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