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 부위만을 제거・교정하는 수술을 하여 임신・출산능력을 보존한 경우
다만,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불임(또는 난임) 등으로 임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소 또는 난관 전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
나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여 그 수술결과로 임신・출산능력이 보존된 경우
다아래의 경우는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1) 폐경 또는 55세 이상 여성(55세 이상이나 폐경이 아닌 경우 관련자료 첨부시 이를 참조하여 인정)
(2) 기존에 시행한 수술로 임신・출산 능력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