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 검사는 다초점 운동 혹은 다초점 운동감각신경병증(multifocal motor or sensorimotor neuropathy), 수막류(meningocele), 척수수막류(meningomyelocele)에 인정함.
2.상기 1. 이외에도 환자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검사를 인정함.
가진료내역 상 양측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양측으로 유의한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다다발성 홑 신경염(mononeuritis multiplex)과 같이 비대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병변이 의심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