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가일반기준
1)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
2)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
라흉부(Chest)
1)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
2)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
3)선천성 횡격막성 질환(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소아)
마복부[골반포함] (Abdomen)
1)식도폐쇄증(esophageal atresia)(소아)
2)항문직장기형(anorectal malformation) (소아)
3)nutcracker 증후군(소아)
4)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간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6)수술이 필요한 위암, 대장암
7)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8)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바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2)견관절 인공관절 수술 전 관절와의 형태 및 골결손 정도 평가
3)대퇴비구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 수술 전 평가
사척추(Spine)
1)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2)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2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여 공개 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