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서 적응증 중 ‘1.가.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1.가.4)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의 방사선적 확인방법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요추부 측면 굴곡·신전 비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가시상면 전위(sagittal plane displacement) 4mm 이상
나시상면 굴곡도(sagittal plane angulation)
- L1-2, L2-3, L3-4: 15° 이상
- L4-5: 20° 이상
- L5-S1: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