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에 의거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시 동시에 시행되는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다만, 영상검사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심한 비중격만곡증(Severe septal deviation)이 확인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