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canal down mastoidectomy)시 cartilage 등을 이용해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는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 및 자567다 교각보존 유양동절제술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따라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 가능함. 다만,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 (외이도 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Intact Canal Wall Mastoidectomy)시 부수적으로 상고실벽 손상병변을 덮어준 경우는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canal up mastoidectomy)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므로 자16-가(1)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