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을 위해 설치된 동정맥루의 협착으로 main flow가 감소된 경우에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과 측부 정맥(Collateral vein) 코일색전술동시 실시한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5)항에 의거, 풍선혈관성형술(PTA)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측부 정맥(Collateral vein) 코일색전술은 자659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TA)시 부수적인 시술로 별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측부 정맥(Collateral vein) 코일색전술시 사용한 치료재료대는 별도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