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134-1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23-56호 (시행일: 2023.3.29)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의한것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스텐트삽입술에의한것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기타[레이저치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