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 조정치아 삭제교합력 분산기능적 관계4치 제한조기 접촉교두 간섭구강 내 시술치과 치료부정교합턱관절교합 이상치아 맞물림씹는 기능치아 수 제한1일 최대4개 치아교합 치료치과 시술
급여기준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서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