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등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급여기준(고시 제2018-281호)에 따라 골 대체물질을 최대 3cc(2.5g) 범위내 인정토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1최소 직경 1cm 이상의 골 결손
21cm 미만의 골 결손에 사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함.
가협측과 설측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 병소가 있는 경우
나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다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되어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