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 및 슬와동맥의 협착 치료 시 죽종제거카테터를 이용한 죽종제거술과 약물방출풍선카테터를 이용한 풍선확장술 동시 시행은 중증의 석회화가 있거나 10cm이상의 긴 병변(severely calcified or long lesion)에 시행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스텐트 내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부위에 죽종제거카테터 사용은 식약처 허가사항 참조 금기인 경우에 인정하지 아니함.
* 중증의 석회화: 혈관내로 돌출한 석회화가 50%이상의 내강 협착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