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나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함.
다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호스피스 수가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