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