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제6호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나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 되지 않음) 소정점수의 30%를 산정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