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는 1인실을 환자의 격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가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섬망 등 심한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일 이내(입원기간 중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이용기간 포함) 산정함.
나상기 가. 이외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