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를 산정한 다음 날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3)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원형에서 자문형 또는 자문형에서 입원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전인적 돌봄 상담료(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