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정 기준: 통합환자관리료는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환자관리를 위한 주기적 팀회의를 통해 환자상태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며, 환자 방문 중 또는 후의 팀원 간 전화 보고, 환자・가족의 전화 상담 등 상시적 환자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지 제22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관리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나산정방법: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초회 1회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함. 다만, 동일 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가산하지 아니함.
다서식별 작성방법
초기 평가지(별지 제22호 서식)는 동일 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초회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환자관리기록지(별지 제23호 서식)는 초기 평가지를 작성한 다음 주부터 주 1회 작성․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