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상 기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급여 대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기준’ 가. 1)~5)의 경우 및 나.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며, 동 기준 가. 6)의 경우는 산정 불가함.
다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9-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