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상 기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급여 대상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3-1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기준’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요양급여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다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