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 일종인 “바데라시트”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일반사항고시 제2000-73호시행일 2001.1.1 욕창방지 시트침대 시트위생 시트방수 시트항균 시트탈취 시트곰팡이 방지 시트땀 흡수 시트통풍 시트쿠션 시트침구류요양병원 침대간병 용품환자 용품침대 깔개침대 매트침대 커버침대 패드냄새 제거 시트빨아쓰는 시트
급여기준
- ◦ “바데라시트”는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쿳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