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혈구여과제거 혈액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라 산정하고, Transfer bag은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백혈구여과제거 혈소판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1회에 6units(1unit당 320cc 또는 400cc)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규격: 예시 Bed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회에 1unit 또는 2units를 여과 시(1unit당 전혈 320cc 또는 400cc)
2혈액원에서 사용하는 저장 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 백(일체형)”은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므로 전혈 1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를 산정하며,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 시 수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