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자201-1 인공신장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분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9-180호
시행일: 2009.10.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09-180호 (시행일: 2009.10.1)
인공신장투석을위한동정맥루의교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