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소리 측정폐 소리 측정심부 체온 측정식도 프로브직장 프로브방광 프로브지속 체온 모니터링마취료 포함입원료 포함피부 체온 측정제로 히트 플럭스더블 센서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esophageal proberectal probebladder probecore body temperaturecontinuous temperature monitoringzero-heat flux probe
급여기준
체온감시는 소정 마취료 또는 입원료에 포함됨. 다만,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는 다음의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다음과 같이 함
1.급여대상
가.식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음·폐음·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3)를 사용한 경우
나.식도, 직장, 방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129004)를 사용한 경우
2.위 1. 급여대상 이외 피부(Zero-heat flux, Double-sensor 등)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심부 체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중분류 코드: 250140)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