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두개골의 신장 및 전진을 통하여 두개골조기유합증을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Distractor System(Marchac- arnaud Cranial Monobloc Distration System 등)은 봉합 부위 및 횟수 불문하고 수술 당 4개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다만, MID system의 경우 수술 당 frame은 최대 4개, screw는 frame당 최대 12개(connecting screw 포함) 범위 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2.상기 1.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