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는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가.흉, 요추: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경추: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과 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level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방 plate 또는 후방 척추고정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1)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
가)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또는 골다공증(T-score≤-2.5: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 Energy X-Ray Absorptiome 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나)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다)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Cage 적응증: 추간판탈출증 또는 척추관협착증
2.추가로 사용되는 골대체제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