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심분리방법에 의해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는 송혈관내에 압력이 적게 걸려 튜브 내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파쇄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소판의 보존이 양호해짐에 따라 용혈현상이 현저히 감소함은 물론 공기전색 등의 발생이 적어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1회용 소모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급여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이에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의 인정기준은 Roller-pump형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다가 CENTRIFUGAL PUMP(CONE TYPE)형 인공심폐기로 교체할 때 일시적인 체외순환 중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근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
가.개심술후 용량부하(Volume loading), 보조약물 (Pharmacological Asistance) 또는 대동맥내풍선펌프 (Intra-aortic balloon pump)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실기능부전 환자의 보조순환시
나.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다.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심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 30% 등)
라.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복잡심장수술, 심장재수술, 심장이식, 폐이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