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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처치 및 수술료 등
카테고리: 치료재료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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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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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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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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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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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번호없음)
관련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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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용 선택품목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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