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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체내 삽입기간, 또는 감염 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소독이 불가능하여 재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상의 재감염 및 패혈증, 내심막염 등의 재발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의 염증 등으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로 교체,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심박동기의 삽입기간 및 감염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