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인공심폐 관상동맥우회로술(Off Pump CABG)에서 아래의 경우 인정
가)상행대동맥의 근위부 문합 부위에 뚜렷한 석회화 병변이나 죽상반(atheroma)이 있는 경우
나)정상 직경보다 확장된 상행대동맥에 근위부 문합을 하는 경우
2)상기 1)에서 환자 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공심폐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On Pump Beating CABG). 단,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