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쌈지봉합용 재료는 자동봉합기(일체형) 사용 전 절제부위를 한 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수기 문합(hand suture)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함.
가.식도절제 후 문합술
나.위절제 후 문합술(식도-위, 식도-공장)
다.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 후 문합술
라.회장낭항문문합술, 결장전절제술, 하트만씨수술복원술 시 직장하부 전방 또는 저위전방절제를 포함하는 경우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직장 및 결장 수술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