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위 절제술췌장 절제술비장 절제술복강경 수술개복 수술위암 치료수술비건강보험급여 기준자253자756자209동시 수술복합 수술위 절제췌장 절제비장 절제위암 수술 비용수술 수가
급여기준
확대위전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췌장 및 비절제술을 동시 실시시 자253 위전절제술과 자756 췌절제술, 자209 비절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