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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복강경용 봉합재료는 투관침으로 천공된 복막 및 근막을 봉합하는 재료로 BMI 25kg/㎡ 이상 비만환자에게 직경 10mm 이상의 투관침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봉합기 1개, 봉합사 CARTRIDGE 3개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