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cm 이상 길이의 Sheath인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급여대상
1)선천성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2)대동맥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대동맥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4)동맥 천자 부위에서 병변 위치까지 길이가 45cm 이상으로, 일반적인 sheath로는 안전하게 병변 부위에 시술이 어려운 경우
5)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중 기울어짐(Tilting)으로 인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
2.상기 1.에도 불구하고 FLEXOR INTRODUCER는 관상동맥 및 신경계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