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증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술식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을 위해 사용되는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해당코드
G0450010, G0450110
나기존 시술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2차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 복합 기저질환자, 고연령 환자, 장골동맥 또는 복부대동맥이 좁아져 기존의 스텐트-이식설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Frozen Elephant Trunk procedure에서 하이브리드 스텐트 이식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