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대상
가.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급여개수: 1개(1cc)
4.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