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형 흡인이 가능한 카테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1.급여대상
가.자585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경우
나.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2.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