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복벽탈장 및 절개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가.적응증
1)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재발 탈장인 경우
3)BMI ≥ 25kg/㎡인 경우
나.급여개수: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