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323-1 요관장피부 문합술[양측]제9장 처치 및 수술료고시 제2018-281호시행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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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방광암에 실시하는 Bricker's op는 자323-1 요관장피부문합술과 자348 방광전적출술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