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피적 시술 후 체외로 유치되는 배액관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피부자극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진료용 재료인 배액관 고정장치는 경피적 시술(배액관 삽입·교환) 시 마다 각 1개, 경피적 시술 후 배액관을 장기 유치 시 2주에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2상기 1항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며, ‘배액관 고정장치’와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를 동일 배액관에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