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뇌동맥류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8.0mm 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다만, 고난이도 병변*의 경우에는 인정개수 이외 8.0mm 미만은 2개, 8.0mm 이상은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경동맥해면동정맥루(Carotid Cavernous Fistula) 또는
동정맥루(Arteriovenous Fistula): 10개
다두개강내 또는 두개강외(경동맥과 추골동맥)의 모동맥 혈관폐색
혈관 단경(transverse diameter) 기준 1.0mm당 2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라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10개
나.다.라의 경우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고난이도 병변: 목이 넓거나(Dome to neck ratio 1.5이하 혹은 neck size 4mm이상) lobulation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