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용’ 치료재료는 플라그(Plaque)로 협착 혹은 폐색된 말초혈관 병변에 자662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시 사용하는 카테터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대퇴동맥 또는 슬와동맥 및 그 분지혈관에 70% 이상의 동맥경화성 협착
나CTO(Chronic Total Occlusion) 병변
2동일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추가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스텐트 삽입술 및 스텐트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3다만, 동 치료재료를 사용한 자662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과 약물방출풍선카테터를 이용한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기타혈관)을 동시 시행 후 혈관박리로 혈류 장애가 생긴 경우에 필요 시 일반스텐트 1개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