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nife & Sclerosing Needle (일체형) 재료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 하되,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또는 Sclerosing
Needle과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급여대상
1)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2)자770다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3)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2다만,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1개를 추가로 인정함.
가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 아래와 같은 경우
1)위(Stomach)
가)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위 분문부, 유문부, 기저부)
다)위선종이 4cm이상인 경우
2)식도(Esophagus)・결장(Colon)・직장(Rectum)
가)섬유화로 박리가 어려운 경우
나)병변의 위치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
3상기 1.,2.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